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2년08월05일 45번

[물류관련법규]
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수행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
  • ②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
  • ③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내연수원
  •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  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내연수원"입니다.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물류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수행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"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"과 "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"입니다.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내연수원은 기본법령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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